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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태환경부, <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응급 처리·관리 및 기술 지침

2020-01-30 10:52 글자:   [작게]   [보통]   [크게]

중국 생태환경부는 2020 1 28 <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의료폐기물 응급처리관리 및 기술지침(시행)>(이하 '지침')를 발표, 각 지역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, 코로나19로 발생한 의료폐기물 응급처치의 관리와 기술적 요구를 규범화 하였다.

  <지침>코로나19로 인한 의료폐기물 응급처리·관리 요구를 명확하게 제시한다. 지방 각 등급 생태환경 부처는 해당지역 정부의 총괄지도를 받고 위생건강부처와 협조하여 응급처리 조율메커니즘을 보완하여, 공동으로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응급처리 업무를 조직하여 완성한다. 각 도시는 응급처리시설을 총괄관리하여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응급처리자원의 목록을 작성한다.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응급처리활동을 규범화하여 질병전염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응급처리 정보를 제때에 공개한다.

  <지침>코로나19 의료폐기물 응급처리 기술방안을 제안한다. 각 지역은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자체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효과를 보장하는 이동식 의료폐기물 처리시설, 위험폐기물 소각시설, 생활폐기물 소각시설, 공업보일러 등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인근지역의 의료폐기물 집중처리시설에 이송하여 처리한다. 코로나19 방지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성 의료폐기물 및 기타 의료폐기물을 분류 관리한다. 의료기구는 이동식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편의에 맞게 사용, 코로나19 의료폐기물을 응급처리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.

코로나19 방지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성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<의료폐기물 전용 포장백, 용기 및 경고표지표준 (医疗废物专用包装袋, 容器和警示标志标准) >을 준수해야 한다. 의료폐기물 이송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상황에 따라 전자식 이송대장 혹은 종이 이송대장을 작성한다.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는 우선적으로 코로나19 방지과정에서 발생한 감염성 의료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한다. 위험폐기물 소각시설, 생활폐기물 소각시설, 공업 보일러 등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응급처리시설은 위생건강 주관부처의 요구에 따라 위생 방역 업무를 수행한다. 의료폐기물 수거, 저장, 이송,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위생방호를 강화해야 한다

 

원문: http://www.mee.gov.cn/ywdt/xwfb/202001/t20200129_761043.shtml, 원문내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, 출처:중국생태환경부